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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규는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 관리 기관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19 조 규정:

광산, 건설 단위 및 위험물의 생산, 운영, 저장 단위는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및 운영 단위 종사자가 3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300 명 미만인 경우 전임 또는 시간제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거나 국가가 규정한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 기술자에게 안전생산관리 서비스를 의뢰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기술자에게 안전 생산 관리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2.' 광둥성 등록안전주임관리규정' 제 4 조에 따르면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본 규정에 따라 등록안전주임을 채용해야 한다.

제 16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다음 규정에 따라 등록 안전 주임을 배치해야 한다.

(A) 직원이 300 명 미만인 광산, 건축 및 설치 단위, 위험물을 생산, 관리 및 보관하는 단위는 최소한 한 명의 전임 등록 안전관을 고용해야 합니다. 다른 관리 단위는 최소한 한 명의 전임 또는 시간제 등록 안전 주임을 고용하거나 등록 안전 주임 중개 기관에 안전 생산 관리 서비스를 의뢰해야 합니다.

(2) 종업원 300 명 이상 (300 명 포함) ~ 500 명 이하의 광산, 건축 설치 단위,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단위, 최소한 두 명의 전임 등록 안전주임을 채용해야 한다. 다른 경영 단위는 최소한 한 명의 전임 등록 안전 주임을 채용해야 한다.

(3) 종업원 500 명에서 65438 명 +0000 명 사이의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의 4 분의 4 이상의 비율로 최소 2 명의 전임 등록안전주임을 채용해야 한다. 1000 명을 초과하는 생산경영단위는 부분적으로 등록안전주임을 채용해야 하며, 취업자 수의 2/100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 1 000 명 이상 (1 ,000 명 포함) 의 광산, 건축 설치 단위, 위험물 생산 경영 저장 단위 및 기타 종사자 1, 50

채용된 등록안전주임 중 중급 이상 등록안전주임의 비율은 3 분의 1 이하여야 한다.

3.' 선전시 안전관리조례' 제 22 조에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직 또는 시간제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광산과 위험물을 생산, 운영, 보관하는 단위, 또는 종업원이 300 명이 넘는 기업은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이나 안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300 명 이하의 공업기업, 교통운송업체, 항구기업, 쇼핑몰, 무역시장 및 전문시장은 안전원을 갖추거나 안전중개 서비스 기관에 안전생산 관리 서비스를 의뢰해야 한다.

시공단위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안전관리원의 설비와 심사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4. 다른 지방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대부분 관련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종업원 300 명 이상의 생산경영단위, 특히 위험생산경영기업이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도록 요구하는데, 인원편제는 일반적으로 천분의 2 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