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작지 보상 기준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3000 위안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위안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 만 5 천 원을 보상한다.
2, 기본 농지 보상 기준 징수
밭은 평균 에이커당 5 만 8 천 위안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9000 원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654.38+0.56 만원을 보상한다.
3. 징용림지와 기타 농지는 에이커당 평균 654.38+0.38 만원을 보상한다.
4. 공광 건설지, 촌민주택, 도로 등 단체건설지 평균 에이커당 보상 654.38+0.36 만원을 징수한다.
5. 징용쿠차집,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이용지, 평균 에이커당 2 1 만원을 보상한다.
(2) 기타 세금 및 수수료
1, 경작지 점유세는 평방미터당 2 위안으로 계산한다.
2, 상품 채소 개발 건설 기금은 에이커당 1 만원으로 계산됩니다.
토지 취득 관리비는 총 토지 취득 비용의 3% 로 계산됩니다. 국토자원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한다.
4. 경작지는 균형 잡힌 경지 개간비, 평균 무당 4000 원, 조정 사용, 성 국토자원청이 감독 검수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