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의 화합을 구축하고 전면적으로 법치국을 실현하는 기초이자 전제이다. 전면 법치국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목표의 내재적 요구로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며,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 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전면 법치국의 핵심은 법에 의거하여 집권하는 것이고,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에 따라 집권하는 기초이자 버팀목이다.
1. 법치국가의 초석:
법치국가에서 법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통치 규칙이다. 전민 준법은 모든 시민이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치사회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법을 준수한다면, 사회 전체가 규범, 질서, 조화로운 법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다.
2. 사회적 조화의 보장:
법을 준수하는 행위는 사회적 조화의 기초이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국가 간의 상호 신뢰와 존중의 구현이다. 법을 준수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이 존중되고, 사회관계가 더욱 조화롭고, 상호 신뢰가 증가하고, 갈등이 줄고, 사회질서가 더욱 안정적이다.
3. 공정성과 정의의 실현:
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의 기초이다. 전 국민이 법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해야만 사회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고, 약자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
4. 법에 의해 통치되는 국가의 이미지:
온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명소양과 사회적 책임이다.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법을 지킬 때, 국가 전체의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이며, 국제사회의 신뢰와 평가도 증가할 것이다.
5. 사회 분위기 형성:
온 국민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올바른 사회 기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을 준수하는 행위는 전승되고 선양하여 사회가 양호한 위풍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가치관과 행동을 장려하고, 불량한 사회 풍조를 예방하고 보이콧한다.
6. 정부 거버넌스 역량 향상:
모든 시민들이 법률을 준수할 때, 정부의 통치는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정부는 사회사무를 더 쉽게 관리하고,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통치 효율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