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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종교의 자유 정책의 본질
중국 종교신앙자유정책의 본질은 중국인민과 시민이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제 36 조

중국 인민과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확장 데이터:

형법

제 251 조 시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한 죄

국가 직원은 불법으로 시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박탈, 소수 민족의 관습을 위반, 줄거리가 심각, 징역 또는 형사 구금의 2 년 미만.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문장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참여권을 누리고 있으며, 국가는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 특성에 따라 특수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제 11 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응?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응?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응?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