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권의 회수와 사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1. 국유지 사용권 회수 및 사용 범위는 무엇입니까? 국유토지사용권의 사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무상회수와 유상회수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유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하는 것은 주로' 토지관리법' 제 58 조 제 1 항 (4), (5) 항,' 토지관리법' 제 37 조 제 1 항,' 토지관리법' 제 56 조 위반으로 토지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 기본농토보호조례' 제 18 조 제 1 항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 철회 또는 이전으로 인해 원래 할당된 국유지 사용 중지 2, 도로, 철도, 공항, 광산 및 기타 승인 된 폐기; 3. 비농건설 점유 경작지 승인 수속을 밟아 토지사용권을 제공하고 2 년 연속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4. 토지사용권 비준서류 할당 규정에 따라 토지 용도를 무단으로 바꾸는 것. 5.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중점 건설은 기본 농지를 2 년 연속 이용하지 않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한다. 위의 다섯 가지 경우, 1 호, 2 호, 3 호, 4 호 사건이 취하는 방식은 다르다. 1 호, 2 호, 5 호 사건의 토지사용권 회수는 토지관리에 속하는 행정조치로,' 유휴 토지처분방법' 에 따라 할 수 있다. 즉,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원래 비준지의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고하고,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국유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토지등록과 토지증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제때에 토지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토지관리법' 제 8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경우,' 원래 비준지의 인민정부' 는 국무원, 성, 시, 현 3 급 인민정부만 이 비준권을 가질 수 있다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는 토지 이용자가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권을 획득한 후 2 년 연속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법행위다. 이런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려면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하여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근거는' 토지관리법' 제 37 조 제 1 항과' 토지관리법' 제 80 조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면서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불법으로 토지 용도를 바꾸는 위법 행위이다. 토지관리법 제 80 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다. 둘째,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유상 회수는 주로 토지관리법 제 58 조 제 1 항 (1) 항과 제 (2) 항에 규정된 상황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이용 이익 2. 도시계획을 실시하여 구시가지의 개조를 진행하므로 토지 용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한 회수는 정부가 토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사용자가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수 없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상의 법률 및 규정은 "토지 관리법" 제 58 조 제 2 항, "도시 국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에 관한 잠정 규정" 제 42 조에 근거한다. 이미 토지보유기관을 설립한 토지사용권의 회수는 토지보유기관이 실시할 수 있다. 토지비축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시 현 인민정부 국토자원관리부는 토지이용자와 협의하여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토지비축기관이나 국토자원관리부서가 토지사용자와 인수보상협정을 체결한 후에는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토지등록과 토지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