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 감사방법 제 10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1) 감사자가 검토해야 할 내용, 요구 사항, 방법 및 준비해야 할 자료에 대해 3 일 전에 미리 통지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두 명 이상의 감사인 * * * 이 함께 집행공무증명서를 제시하고 감사대상자에게 신분을 설명해야 한다.
(3) 감사상황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감사인과 감사기관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위탁한 대리인) 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감사 기관의 법정 대표자가 서명 또는 도장을 거부한 경우 거부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4) 감사 후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감사 대상에 대해 사회보험 관리국은 감사 종료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5) 감사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거나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데 위법 행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면 감사의견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감사가 끝난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감사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감사대상자는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