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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인접관계를 처리하는 원칙.
법률 분석: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웃 간에 단결과 공조가 필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생산에 유리하고, 생활이 편리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웃관계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 행사나 사용권 행사로 인한 이웃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 이익이며, 권리와 의무는 양면적이다. 한쪽의 권리를 제한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권리 확대를 방지하고' 도' 를 잘 파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88 조 부동산 인접 권리자는 유리한 생산, 편리한 생활, 단결공조,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웃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제 289 조 법률과 규정은 이웃 관계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법률 법규에 규정이 없으면 현지 습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 290 조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인접한 소유주에게 물과 배수에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자연 흐르는 물의 이용은 부동산에 인접한 모든 사람 사이에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자연수 배출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

제 291 조 부동산 권리자는 인접한 권리자에게 교통 등의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제 292 조 부동산 권리자는 집을 건설, 수리하고, 전선, 케이블, 수도관, 난방, 가스관을 깔고, 인접한 토지, 건물을 사용해야 하며, 토지, 건물 권리자는 필요한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293 조 건물의 건설은 국가 관련 공사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건물의 환기, 조명, 일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294 조 부동산 권리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형 폐기물을 처분하고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토양오염물, 소음, 광방사선, 전자방사선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제 295 조 재산의 소유권자는 구덩이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건물을 짓고, 관을 깔고,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인접한 부동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제 296 조 부동산 권리자는 물, 배수, 통행, 배관 설치 등으로 인접한 부동산을 사용한다. 인접한 부동산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