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계약의 주요 유형은 국제화물 판매 계약 (설비 공급계약 포함), 중외 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자연자원계약, 대외대출계약, 대외임대계약, 대외기술계약 (대외기술양도나 수입계약 포함, 대외기술서비스계약 등) 이다. ), 국제공사계약계약, 대외계약계약, 국제노무계약, 보상무역계약, 대외보험계약, 대외창고계약, 대외위탁계약, 대외증여계약, 국제운송계약 국제 도로 운송 계약, 국제 해상 운송 계약, 국제 항공 운송 계약, 국제 철도 운송 계약 등을 포함한 운송 수단. ). 우리나라에서 섭외 계약채무의 법적 적용 원칙은 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이나 중재를 통해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할 및 법률 적용을 포함한다. 당사자가 선택한 국가법은 계약 분쟁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법률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섭외 계약 분쟁에서 당사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적용하여 관할이나 적용 법률을 결정해야 한다. 섭외 계약은 섭외 요인이 있는 계약, 즉 계약 당사자, 계약 대상 또는 계약 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종료하는 법적 사실을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67 조 무명 계약과 섭외 계약의 법률은 본법이나 기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계약이 없고, 본 부분의 총칙에 적용되는 규정은 본 부분이나 기타 법률의 가장 유사한 계약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6 조
이 부분의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진행되는 섭외 민사소송에 적용된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7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예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8 조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외국 조직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민사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9 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구한 것은 번역을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70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경우 변호사 대리인을 위탁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에게 위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