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으로 치국안국의 총규정으로,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수호하는 법률기초이며, 우리 나라 * * * 산당 집권흥국, 단결이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법률보장이다. 헌법은 다른 법률의 입법 기초이고, 다른 법률은 헌법의 구체화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헌법은 치국 안방의 총정관이다. 헌법은 가장 높은 행동 규범이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 건설을 추진하고, 중국의 인권과 각종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체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국기, 국가, 국장 등 수도와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