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47 조 국가는 군인이 임금, 수당, 주택, 의료, 보험, 휴가, 휴양 등의 대우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 군인의 전문적 특성에 부합하며 직무 수행에 적합합니다. 군인 대우는 국민 경제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 진보에 부합해야 한다. 여병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군대는 여군인의 특성에 따라 업무 임무와 휴식휴가를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여군 출산 건강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
제 48 조 예비역 인원은 전쟁, 군사훈련, 전비, 비전쟁군사행동에 참가하여 국가가 규정한 급식, 교통 등의 보조금을 누린다. 예비역 인원은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직원으로, 전쟁, 군사훈련, 전비 근무, 비전전 군사 작전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상여금, 복지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 예비역 인원의 기타 대우는 관련 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
제 49 조 군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 금융, 교통, 관광, 법률 서비스, 문화 스포츠 시설, 우편 서비스 등에서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시민들은 군대에 입대할 때 호적을 보유한다. 전쟁, 공무, 병으로 불구가 된 군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평가하고, 장애군인증을 발급하고, 국가가 규정한 대우, 우대, 장애연금을 누려야 한다. 장애군인은 업무상 현역 복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국가는 병으로 고생하거나 공무로 희생된 군인에 대해 규정에 따라 유가족 연금을 지급한다.
제 50 조 국가는 의무병 가정 우대금 제도를 수립했다. 의무병 가족 우대금의 기준은 현지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중앙재정은 정액보조금을 준다. 구체적인 보조금 방법은 국무원 퇴역 군인 주관부, 재정부서가 중앙군사위 기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의무병과 사관, 입대 전 국가기관, 단체, 사업단위 또는 공기업 직원으로 현역 퇴출 후 현역 회복을 선택할 수 있다. 의무병과 사관이 입대하기 전에 법에 따라 취득한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현역 복무 기간 동안 보류된다.
제 51 조 현역 장교와 사관의 자녀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가족은 군 입대, 취업, 창업, 전업 등에서 국가와 사회의 특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춘 군인 가족, 그 주택, 의료, 연금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는다. 군인 배우자가 실직하는 동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장 대우를 받는다.
제 52 조 참전, 군사훈련, 전비 및 비전쟁군사행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희생된 예비역 인원에 대해서는 현지 인민정부가 규정에 따라 무휼과 우대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