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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피해 보상의 법의학 평가의 필요성
법적 주관성:

의료 손해 배상은 반드시 사법검진을 받아야 합니까? 필요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사법감정이란 인민법원이 직권이나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지식, 기술 또는 전문 경험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여 사건과 관련된 특정 전문성 문제를 검사, 감정 및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 침해 피해 보상 사건이 의료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의료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인정은 사법평가의 범주에 속하며 사법평가의 특징에 부합해야 하며, 그 개시와 진행은 공개, 정의, 공평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검증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쌍방 당사자의 법정과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감정 활동에 대한 증거 수집은 공개 과정으로, 필요한 경우 소송 쌍방이 참여하는 감정 청문 제도를 거행한다. 감정 결론의 증거 효력은 반드시 법정질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정인은 법에 따라 법정에 나가 소송 쌍방이 제기한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의료사고 처리조례' 를 참고해 의료분쟁 민사사건을 심리한다는 통지' 에 따르면 민사재판에서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직권에 따라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검진을 결정한 경우' 조례' 규정에 따라 의학회 조직검진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기타 의료배상 분쟁은 사법검진이 필요하며 인민법원이 사법감정관리규정에 따라 조직감정한다. 의료 사고의 감정 결론은 다른 사법감정과 마찬가지로' 감정 결론' 의 증거이다. 이런 증거는 법정에서 질증, 인증을 거친 후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의료사고 구성 여부는 의료침해 손해배상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의료 사고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가 잘못이 있고 손해의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감정이란 사법감정능력을 갖춘 감정기관의 감정인이 지정이나 의뢰를 받아 소송, 중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말한다. 인민법원이 처리한 소송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 사법감정 잠행규정' 200 1 1 1 6 제 2 조에 따르면 사법감정이란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또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요청에 응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의학 감정에는 법의학 감정, 법의학 정신과 감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의료사고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의료분쟁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 는 인민법원이 의료사고 사법검진을 해야 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의학회 조직이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 조례' 가 발효된 후 인민법원은 이미 대량의 의료 사고 기술 평가를 위탁했다. 사람들은 의료 손해 배상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이때 그들은 인터넷에 와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인터넷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