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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에서 뜻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1. 진실의 유보는 표의인이 고의로 자신의 내면의 진실한 뜻을 숨기고, 진실과는 다른 뜻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 허위표현은 표의인과 상대인이 결탁하여 한 허위적인 의미 표시이다. 3. 심각한 오해는 행위자의 행동의 성격, 상대방 당사자,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행동의 결과를 자신의 뜻과 어긋나게 하여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행위를 가리킨다. 4. 오전은 교제자의 실수로 인한 의미와 표현의 불일치를 말한다. 5. 사기란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꾸며내거나 확인된 정보를 숨기는 것을 의미하며, 한 당사자가 실수에 빠져 자신의 진의를 거스르는 행위다. 6. 강압이란 불법적인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타인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몸에 직접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남의 위험을 타는 것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절실한 필요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본의에 어긋나는 뜻을 표현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이 거짓에서 나온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