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한 남녀 간의 결혼을 사실결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법정 결혼 연령 제도를 실시한다. 남녀가 모두 법정결혼연령에 이르지 못한, 즉 결혼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부부 명의로 함께 살지 않은 (법적으로 동거라고 함) 결혼은 사실결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결혼 연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남녀가 모두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않는 한 어느 쪽도 등록기관에 혼인등록을 신청하여 합법적인 혼인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결혼에서는 등록기관이 이의가 없거나 결혼조건에 부합하거나 사실혼인관계가 성립되면 혼인을 등록하고 합법적인 혼인권을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사실결혼에서 동거 쌍방은 법적으로 같은 편으로 간주된다. 동거기간 동안 얻은 재산과 * * * 와 함께 사는 자녀의 부양비는 부부 쌍방의 공동재산에 속한다. 동거 측의 재산이 바뀌면 상대방은 이러한 변화를 주장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법정 결혼과 사실결혼의 차이
사실결혼은 법에 존재하는 혼인의 한 형태이다.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혼인관계일 뿐이다. 남녀가 모두 결혼 조건에 맞아야 결혼할 수 있지만 결혼은 사실결혼의 한 형태다. 남녀 모두 결혼 조건에 맞지 않을 때 부부 이름으로 한동안 함께 살지 않으면 부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결혼의 성립은 부부 명의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다. 쌍방은 모두 결혼의 성립을 위해 어떠한 결혼도 권리와 의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사실결혼에 있어서, 그것은 부부 간의 상호 의존성을 확립했다. 이런 관계에서 부부만이 함께 살 수 있고, 다른 누구도 어떤 권리와 의무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사실결혼은 부부와 자녀 신분관계가 없는 혼인 형태다. 즉 합법적인 결혼 수속이 없는 남녀와 자녀 사이에는 신분관계가 없다. 결혼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거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자녀의 신분이 변하는 이혼 손해배상 사건을 구성한다.
셋째, 변호사는
사실결혼에서 증거없이 동거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다. 동거 후 양측에 분쟁이 발생하면 한쪽은 동거 관계 해제를 법원에 고소할 수 있고 다른 쪽은 이혼만 요구할 수 있다. 한쪽이 감정 파열로 이혼을 기소한 사람은 이혼 후 동거관계 해제를 기소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이 동거관계 해제를 제안하면 법원에 이혼을 기소하고 법원에 이혼 판결을 요청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합법적인 결혼에서 법은 사실결혼과 합법적인 결혼의 당사자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사법실천에서는 합법적인 결혼 당사자가 법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지에 대해 다른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결혼은 합법적인 결혼 당사자에 대한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조건부 제한이다. 쌍방이 현지 민정부에서 결혼 등록 수속을 밟으면 혼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쌍방이 공동생활, 공동출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혼은 불법이며 혼인관계라고 할 수 없다. 합법적인 결혼의 쌍방은 스스로 이혼할 수 있다. 현지 민정국에서 결혼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부부는 감정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다. 결혼법 제 32 조에 따르면 법정 절차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아내의 동의를 얻으면 쌍방이 모두 이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