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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은 노동관계를 중재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는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일부 아르바이트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임시직이 노동 논란을 일으키면 우리 법률은 임시노동관계가 노동중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변쇼가 여러분을 위해 한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살펴봅시다.

1. 임시노동관계가 노동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임시직과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은 사람은 노동중재의 보호를 받는다. 노사 관계 쌍방이 논란을 일으켜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조 적용 범위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둘째, 노사 관계와 노사 관계의 차이

(1) 학과가 다르다.

노동관계의 주체는 확실하다. 즉, 한쪽은 고용인 단위이고, 다른 쪽은 노동자이다. 노사 관계의 주체는 불확실하다. 두 개의 평등주체 또는 두 개 이상의 평등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 자연인, 법인, 자연인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2) 관계가 다르다.

노동관계의 두 주체 사이에는 재산관계, 즉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인신관계, 즉 행정예속관계도 있다. 즉,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고용주의 관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배에 복종하며, 그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 관계 쌍방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지만 실생활에서의 지위는 불평등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강하고 노동자가 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관계의 두 주체 사이에는 재산관계나 경제관계만 있어 노동관계와 비슷하다.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노동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들 사이에는 행정 예속 관계가 없고, 노사 관계 당사자보다 주체적 지위가 더 평등한 관계다.

(3) 근로자 대우가 다르다.

노사 관계의 근로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보험과 복지 대우도 받는다. 노사관계에서, 자연인은 보통 그들을 위해서만 보수를 받는다.

(4) 적용 법률이 다르다.

노동관계는' 노동법' 의 관할을 받고, 노동관계는' 민법' 의 관할을 받는다.

변쇼는 이 질문에 대해 위와 같이 대답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임시직과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은 것은 노동중재의 보호를 받는다.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