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식품이 소비자나 다른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재활치료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할 수 있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자기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 조 국가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국가는 소비자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국가는 문명, 건강, 자원 절약, 환경 보호 소비 방식을 제창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제 8 조 알 권리가 있는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 등 부처가 본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불량결과를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 기록,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1) 규정에 따라 상급 주관부와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서로 통보하지 않았다.
(2) 필요에 따라 식품 안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3)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식품 안전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에 협조하지 않는다. 제 147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생산경영자의 재산이 민사책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고 벌금, 벌금을 동시에 납부할 경우 민사책임을 먼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