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보험 기간 동안 의료보험이 중단됩니까?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의 의료보험 상환 대우를 동시에 받을 수 있고, 대우를 받는 기한은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한과 일치하며, 직공 의료보험료는 실업보험기금이 지불하고 개인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의료보험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구제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실업 전, 고용인과 본인은 이미 실업보험료를 1 년 동안 납부했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에 등록되어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둘째, 개인이 의료 보험을 어떻게 납부합니까?
1. 만약 유연한 고용인으로서 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구제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실업 후 유연한 고용인으로서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을 계속 납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인은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여 상응하는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유연한 취업인원이 직공 연금보험과 직공 의료보험을 동시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 의료보험을 단독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
2. 도시 및 농촌 주민 의료 보험 지불
경제 조건이 허용되지 않으면 호적 소재지로 돌아가 도심 주민의료보험을 납부하고 상응하는 도심 주민의료보험 대우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도심 주민의료보험은 1 년이다. 실직을 등록하고 업무 요구가 있는 사람. 제 48 조 규정: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의 기본 의료에 참가하여 돈을 내지 않고 그 해의 의료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45 조는 실업자가 실업보험기금으로부터 실업보험금을 받는 것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이 실업보험료를 누적납부한 지 1 년이 넘었다. 본인의 의지로 취업보험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실업자가 납부해야 할 기본 의료보험료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하고 개인은 이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