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은 치안관리에 위배되는 것이다. 경상을 입었다면, 고의적인 상해 혐의도 있다. 며칠 후에도 신고할 수 있는데 치안처벌의 기소 기간은 6 개월이다. 그래서 6 개월이 넘는 싸움은 공안부서가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형사소송 기간 동안 경찰에 신고만 하면 된다. 법의학이 너무 오래 쉽지 않아 범죄와 싸울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
구금 후 가족들에게 얼마나 오래 알릴 것인가?
사법기관이 당사자를 구속한 후, 일반적으로 24 시간 이내에 당사자 가족에게 통지한다.
당사자를 구금할 때 구속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도 용의자를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있으며, 재판의 여러 단계에서 구금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사법기관이 변경 구금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범죄 용의자를 마음대로 이송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의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당사자 가족에게 통지한다. 구속 후 일반적으로 체포 단계에 들어간다. 사법기관은 구금 절차를 변경하지 않고 당사자를 마음대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에 대한 형사구금 기간은 최대 37 일, 보통 14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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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65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행정 안건을 처리하는 데 법정 기한이 있는 사람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 기간 동안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사건 처리 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치안관리행위자 행방불명, 탈출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법정기한 내에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공안기관은 계속 수사와 검증을 진행해 피침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