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80 조는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가 없으면 양도는 채무자에게 무효이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한다는 통지는 철회할 수 없다. 단, 동의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회할 수 없다. "
이 규정에 따라 두 가지 주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둘째, 채권자는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원채권자와 채권 양수인 간의 채권 양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 볼 때 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게' 통지' 하는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법실천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시장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민간 대출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대량의 대출 관계 중 채무자가 연락이 끊어져, 원채권자가 서면 형태의 채권 양도 통지를 받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서명하는 곤경을 초래하였다. 만약 신문 공고로 실연된 채무자에게 통지한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인수 관리, 관리, 처분에 관한 자산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6 조: "금융자산관리회사가 국유은행의 채권을 접수한 후, 원채권은행이 전국이나 성급 영향력 있는 신문에 채권 양도 공고나 통지를 발표하면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 80 조 제 1 항에 규정된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응? 이 규정은 원채권자가 신문에 채권 양도 통지나 고시를 게재하는 행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채권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80 조 제 1 항에 규정된 통지 의무를 이행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통지 방식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금융자산관리회사가 국유은행의 채권을 받아들이는 것' 으로 제한된다. "일반" 채권 양도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공고방식으로 통지 의무를 완성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대법원의 대량의 사례를 조회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볼 때' 금융자산관리회사 국유은행채권 수락' 범위를 벗어난' 일반' 채권 양도에 대해 공고로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대법원은 이런 통지 형식이 채무자에게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판결이 사실상 국유 자산에 대한 법률의 특수한 보호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