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구제의 채널은 주로 행정항소, 행정복의와 행정배상을 포함한다. 행정 구제는 교육법 구제의 주요 방식이다. 그중에서 행정 경로는 행정복의, 행정항소, 행정배상을 포함한다.
행정신고는 교사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및 정부 관련 부처에 불복하거나 권익이 침해돼' 교사법' 규정에 따라 주관 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제도다. 자료 속의 선생님은 학교 해고에 만족하지 않아 교육 행정부에 호소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불만 내용에는 인신권 재산권 등이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범위에 속하며 고소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재검토 (사람들이 행정부에 가서 공무원을 고소함); 행위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가 관원 (주로 행정기관) 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1 급 행정부나 동급 인민정부에 복의를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 내부 행정 행위는 재검토할 수 없습니다. 내부 행정행위는 교육행정부가 직권 범위 내에서 내부 행정 상대인에게 하는 법정행정행위를 말하며, 다른 행정권 이외의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소송 (민중이 사법기관에 신고관): 행위자는 항소 처리 결과에 불복하고 교육행정부의 처리 결과가 자신의 인신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자신에게 다른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정의에 의지하다
사법경로는 소송 경로라고도 하는데, 상대인이 특정 침해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3. 중재 채널
중재는 중재기관이 제 3 인으로서 양측 당사자의 뜻에 따라 사실을 바탕으로 쌍방 당사자의 논란을 재판하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활동이다.
4. 조정 채널
조정은 인민법원, 행정기관, 대중조정기구로 쌍방 또는 다방면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한 후 대류를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민주협상을 기초로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중재에는 사법조정, 행정조정, 민간조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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