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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구제의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행정 채널

교육행정구제의 채널은 주로 행정항소, 행정복의와 행정배상을 포함한다. 행정 구제는 교육법 구제의 주요 방식이다. 그중에서 행정 경로는 행정복의, 행정항소, 행정배상을 포함한다.

행정신고는 교사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 및 정부 관련 부처에 불복하거나 권익이 침해돼' 교사법' 규정에 따라 주관 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제도다. 자료 속의 선생님은 학교 해고에 만족하지 않아 교육 행정부에 호소하여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불만 내용에는 인신권 재산권 등이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범위에 속하며 고소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재검토 (사람들이 행정부에 가서 공무원을 고소함); 행위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가 관원 (주로 행정기관) 의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1 급 행정부나 동급 인민정부에 복의를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 내부 행정 행위는 재검토할 수 없습니다. 내부 행정행위는 교육행정부가 직권 범위 내에서 내부 행정 상대인에게 하는 법정행정행위를 말하며, 다른 행정권 이외의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소송 (민중이 사법기관에 신고관): 행위자는 항소 처리 결과에 불복하고 교육행정부의 처리 결과가 자신의 인신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 자신에게 다른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정의에 의지하다

사법경로는 소송 경로라고도 하는데, 상대인이 특정 침해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3. 중재 채널

중재는 중재기관이 제 3 인으로서 양측 당사자의 뜻에 따라 사실을 바탕으로 쌍방 당사자의 논란을 재판하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활동이다.

4. 조정 채널

조정은 인민법원, 행정기관, 대중조정기구로 쌍방 또는 다방면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한 후 대류를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하도록 설득하고 민주협상을 기초로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중재에는 사법조정, 행정조정, 민간조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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