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소비자 권익보호법은 상품 구매 반품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반품을 필요로 할 때 상가가 반품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 법률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경영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입니다.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 또는 개봉한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마땅히 온전해야 한다. 상품이 원래 품질과 기능 (상품 자체, 액세서리, 상표 및 사용 지침의 무결성 포함) 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은 양호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소비자들은 검사 요구에 따라 상품 포장을 열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정을 실시하여 상품의 무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