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국가의 발전과 함께 로마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로마 사회의 안정과 단결을 지키기 위해 로마 정부는 서로 다른 시기에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일련의 법률과 문건을 제정하거나 반포했다. 통칭하여' 민법' 이라고 부른다.
기원전 4 세기부터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한 후 제국에 이르기까지 로마 각국은 로마인과 비로마인 사이의 권리 관계를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일련의 결의나 법령을 통과시키고 반포하여 점차 중국 각 민족에 적용되는 통일법을 형성하여 총칭하여' 만민법' 이라고 부른다.
기원 2 12 년 카라카라 황제는 제국의 모든 자유민 시민권을 부여하는 칙령을 내렸고, 로마인과 재화 외국인의 법적 차이가 점차 사라지면서 민법과 민법은 점차 통일되었다.
완성: 로마제국의 통치자들은 국가법의 정리와 연구를 매우 중시하고, 로마법전의 편찬을 촉진하고, 법학자들을 양성하며, 각종 법학 이론과 학파의 출현을 촉진하고, 로마법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6 세기 중엽에는 동로마제국 황제 유스티니 조직이 편찬했다.
로마 제국의 법률 백과사전-
민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정리와 편찬의 완성을 상징한다.
로마법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영향: 고대 로마의 법률 제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법률 제도이다. 고대 로마 법률 제도의 발전사는 로마인들이 법치를 숭상하는 정신과 평등한 법적 지위를 추구하겠다는 결의를 반영하고 있다. 로마법은 풍부한 내용과 비교적 완비된 형식으로 후세 유럽 각국의 법률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고대 로마의 법치정신과 법률의식은 후세에 모범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