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권은 주로 자연인 신체의 법적 보호권을 가리킨다. 그것은 생명건강권뿐만 아니라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와 상대적 자유도 포함한다.
생명권, 건강권, 자유권은 민사 주체의 기본권, 절대권, 세계에 대한 권리다. 법률은 민사 주체의 생명, 건강, 자유를 보호하고, 또한 다른 민사 주체가 관련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권리 주체라도 그의 생명건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권리 주체가 타인과 체결한 자신의 생명건강을 해치는 협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법이 자연인이 일정 한도 내에서 자신의 몸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런 처벌은 생명권과 건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신체권과 건강권의 관계는 줄곧 논란이 있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몸은 건강권의 기초이며, 건강권의 상실은 신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자의 법적 구분은 실제로 대량의 건강권 분쟁이 존재하고, 엄격한 법적 기준을 형성하여 법적 처리에서 다른 신체권과 현저히 다르다는 데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강권, 건강권, 건강권, 건강권, 건강권, 건강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2 조 자연인은 생명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생명안전과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3 조 자연인은 신체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인신안전과 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신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4 조 자연인은 건강권을 향유한다. 자연인의 심신 건강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5 조 자연인의 생명, 신체, 건강권이 침해당하거나 기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 법정구조 의무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은 제때에 구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