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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 122 조 처벌 규정
식품안전법' 제 122 조는 식품 생산경영의 안전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위반행위를 주로 처벌한다.

첫째, 식품안전법 제 122 조 처벌 규정의 주요 내용

식품안전법' 제 122 조는 식품안전법 위반에 대한 처벌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식품 생산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생산 경영이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감독부는 법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고 위법 행위의 줄거리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할 것이다.

둘째, 처벌 조치의 구체적인 형태

식품안전법' 제 122 조에 따르면 처벌조치의 구체적인 형태는 벌금,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식품 몰수,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포함한다. 또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종 폐업, 면허증 취소 등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은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처벌 결정의 이행 및 감독

감독부는 처벌 결정을 내린 후 법에 따라 처벌 결정의 집행을 집행하고 감독할 것이다. 처벌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위법자에 대해 감독부는 처벌 결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감독부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강화해 식품안전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줄일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전법' 제 122 조는 규제부서가 식품안전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벌금, 위법소득과 물품 몰수, 단종 명령, 휴업, 허가증 취소 등의 처벌 조치를 통해 위법 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중의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감독부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법규가 엄격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및 운영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식품 첨가물 생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에서 불법 소득, 불법 생산 및 운영을위한 식품, 식품 첨가물 및 불법 생산 및 운영을위한 도구, 장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압수합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구체적인 위법 행위 및 처벌 내용에 따라 기타 관련 조항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