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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상법의 관계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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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과 상법은 사법의 범주에 속하며 민상행위를 조정하는 법이다.

2. 민법주체제도는 민사법관계주체자격의 총규정이며 상법 주체제도는 민사주체제도의 구체화와 전문화이다.

3. 민법의 물권제도는 상품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정상적인 조건에 대한 일반 규정이고 상법의 물권제도는 상업거래의 물권제도에 대한 보충 규정으로 민법의 물권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민법의 채권제도는 유통분야 상품교환활동에 관한 일반 규정이고 상법의 채권제도는 시장거래의 특수보충규정으로 민법의 채권제도에 적용된다.

차이점:

1. 해당 과목이 다릅니다.

민법 조정의 주체는 민사 주체이다.

상법이 상사의 주체를 조정하다.

2. 조정 대상이 다릅니다.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한다.

상법은 영리성 주체, 즉 상업주체가 시장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법적 관계를 조정한다.

3, 주요 범위가 다릅니다

민법은 적용 주체의 광범위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모든 대중에게 적용될 수 있다.

상법칙은 적용 주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상인의 주체에만 적용된다.

상법에 비해 민법과 상법의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양자의 사회경제적 기초가 다르다.

민법은 상품경제의 산물이며 시민사회의 개인이 생활교제 과정에서 생활요구로 인해 생겨난 것이다. 민법은 상품경제의 출현과 발전에 따라 생겨났고, 상법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상품경제의 발전과 생산 사회화의 정도에 따라 생겨났다.

현대 상법은 더 이상 상인의 특별한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상업조직과 상업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이 되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상법은 시장 경제 발전의 수요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시장 주체를 조정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한다.

(b) 두 사람의 가치 추구 목표는 다르다.

민법은 독립을 추구하고 주체인격을 존중하는 것을 가치 목표로 뚜렷한 도덕성, 즉 윤리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 민법은 주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인신관계 및 인신관계와 관련된 재산의 귀속을 중시하며 인격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민사 주체의 개인의 권리를 기초로 권력에 기반한 사법이다.

상법의 가치 추구 목표는 사회 생산 효율을 더욱 높이는 것이며, 강한 공리적 성격, 즉 경제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 상법은 상업경영에 종사하는 상인을 주체성으로 하여 상법의 공리성을 결정하고 상법은 안전과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상법의 생산 목적과 직결된다.

(c) 두 시스템의 주요 입법 기술은 다르다.

민법의 시행은 법이다. 민사주체의 주체적 지위가' 자연' 이기 때문에 생리과정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법적 확인만 있으면 되고, 주체자격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민사규범은 단지 민사주체 행위에 필요한 구속일 뿐, 장기 생활 교제의 일반적인 규칙이다.

그러나 상업주체의 지위는 자연스럽지 않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얻을 수 있다. 상인은 그 직업이 형성하는 신분이다. 상법은 시장경제의 산물이자 시장경제 운영의 기술규칙이 입법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제도 설계는' 조직행동법' 을 채택하고 있다. 상법이 상사 주체 제도뿐 아니라 상사 주체의 행위도 규제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민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