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서를 발표하는 것은 민사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린 서면 결정이기 때문에 소송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따라 항소나 항소에 대한 판결을 허용하려면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하며, 판결의 주요 내용은 배제해야 할 사항, 이유 등을 포함한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판결은 사법기관이 소송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나 특정 실체적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가리킨다. 판결은 서면과 구두 두 가지가 있다. 중국에서는 판결이 인민 법원에 의해 사용된다. 그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에만 적용된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내린 제 1 심 판결은 법정 항소와 항소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없다. 중급, 고급 및 최고인민법원의 2 심 판결과 최고인민법원의 1 심 판결이 최종심판결이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55 조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간이 만료되면 항소하지 않는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판결이다.
제 157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허용되지 않음
(2) 관할권에 이의가 있다.
(3) 기소를 기각한다.
(4) 보존 및 시행;
(5) 철회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6)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는다.
(8) 집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한다.
(9) 중재 판정의 집행을 취소하거나 거부한다.
(10) 공증처에서 발행한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1)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