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양가족 보조금은 사망자가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한 친척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해당 주 자치구 직할시 월평균 임금의 40% 에 따라 지급되고, 다른 부양친족은 매월 30% 를 지급하며, 고아나 고아는 이 기준에 따라 매월 10% 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연금 총액은 고인의 임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공양 친척이 공양 조건을 잃었을 때, 더 이상 연금을 받지 않는다.
장애 연금:
1. 장애 연금
평가와 비준을 거친 후 장애인의 질증을 발급하여 장애연금 대우를 받는다. 장애군인의 연금 기준은 국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1 급 ~ 10 급 장애군인이 장애연금을 받는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2. 장애 군인의 사망 치료
장애인이 사망한 사람은 사망 후 두 번째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쟁으로 현역에서 탈퇴하고 공무로 불구가 된 장애인 군인이 낡은 부상의 재발로 죽었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공희생군인 무휼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족들은 공희생군인 유가족 무휼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 군인, 전쟁, 공무, 병으로 현역 퇴출, 병으로 사망한 유족들은 12 개월의 장애 보조금을 장례보조금으로 준다. 이 가운데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1 급에서 4 급 장애군인이 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고 군인의 유가족들은 무휼 대우를 받는다.
사망 혜택 대상:
1. 사망 보조금은 국가가 군인 유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생활상의 도움을 주는 제도다. 현역 군인 사망, 열사로 승인, 공희생이나 병고로 인한 군인 유족으로 사망 연금 대우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 사망 보조금은 일회성 보조금과 정기 보조금으로 나뉜다. 군인연금우대조례' 는 일회성 보조금을 받고 정기연금을 받는 유가족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인민경찰 우대 방법 제 15 조 인민경찰 사망, 사망 성격과 사망시 월급기준 (기본임금과 경직수당) 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사, 공희생으로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40 개월의 임금;
병으로 사망한 것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두 배에 나의 40 개월 임금을 더한 것이다.
제 16 조 영예칭호, 공을 세운 인민경찰이 사망한 후, 다음 비율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a) 당 중앙, 국무원에 영웅 모범 영예라는 칭호를 수여받아 35% 를 증발했다.
(2) 중앙정법기관과 성급 당위, 정부가 영웅모범 영예라는 칭호를 수여하는 것은 30% 를 증발한다.
(c) 일류 공로, 25% 증가;
(d) 이등공, 추가15%;
(e) 3 등 공로, 5% 증가.
여러 차례 영예로운 칭호나 공을 세운 사람은 최고 등급의 장려율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년퇴직 인민경찰이 사망한 사람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일회성 보조금을 증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