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간해야 할 토지가 국가인지 집단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2. 개척자의 경우 국가는 개척자들이 개간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작에 사용할 수 있지만 집을 짓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이 있다. 토지 개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래의 토지 개간을 위한 사용권을 보호한다.
3. 만약 원래 개척자들이 토지 개간 후 땅을 포기한다면, 후속 개척자들이 토지사용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전 개척자들이 토지개간 사실을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다음 해 생작물을 심으면, 2 년 후에 아무도 돌보지 않으면, 경작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유권은 마을 집단이 회수한 토지에 속하며, 마을 집단은 법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마을 집단은 개척자를 보상해야 한다.
5. 토지징수시 토지개간보상기준은 현재 확실히 법적 공백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간척지의 보상은 농업지의 보상과 동일해야 한다.
6. 마을 사람들이 매립지 청부증을 받으려면 마을 집단과 협상할 수 있다. 먼저 마을과 단체로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정부에 인증을 신청하다.
요약하면, 토지 개간에 관한 국가 새 정책의 규정은 먼저 개간된 황무지가 경작할 수 있을 뿐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집단에 속한 황무지의 경우 마을 사람들은 마을 집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히 4 황무지는 국가 중점 격려의 대상에 속할 수 있으며, 입찰을 통해 단체 이외의 사람들에게 개발 이용을 청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선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