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에 따르면, 약혼 한쪽은 상대방에게 일정량의 가치 있는 재물을 지불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이런 재산 증여행위는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속하며, 무상증여가 아니라 조건 증여에 속한다. 남녀 양측의 내면적 진의는 사실상 혼인 체결이 기대하는 것으로, 혼인관계를 해지할 때 이들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예의 반환은 우선 초채예의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 관습에 따르면, 채례는 결혼용품을 구입하는 데 많이 사용되며, 쌍방의 일상생활용품에 쓰이며, 그 중 일부는 여성을 위해 옷, 액세서리, 휴대폰, 컴퓨터 등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쓰인다. 실물인 경우 실물 반환, 트레이드인 형태로 돌려줄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협상해 주어진 실물을 포기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의를 존중한다는 표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컴퓨터 등 실물은 여자 측의 손에 있다면 상황에 따라 반환, 할인 또는 여자 측이 소유할 수 있다. 옷장, 냉장고 등 생활에 쓰이는 물품이라면 보통 남자 집에 있어 예식돈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성의 실제 소유라면 할인하거나 남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예식과 관련하여 우리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이 남자가 예식 반환을 요구한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채례지불 후 쌍방은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았다.
2. 예물 지불 후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동거하지 않고, 이후 쌍방이 이혼했다.
3. 채례가 지불된 후 쌍방은 이미 결혼을 등록했지만, 채례는 생활난을 지불하고, 이후 쌍방은 이혼했다.
4. 만약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결혼 등록 후 지급되는 채례는 부부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며, 부부 공동재산에 속한다.
법적 근거:
적용 가능한 결혼 및 가족 편찬에 대한 대법원의 설명 (a)
제 5 조 당사자는 관습에 따라 지불된 예식의 반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후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a) 양 당사자가 결혼 등록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불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