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이 외국에서 외국 어린이를 입양하는 것은 다국적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 협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만, 중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일본 필리핀 등 대다수 국가의 법률은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친자녀와 입양관계를 맺는 경우 입양행위가 외국 입양인 국적국의 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중국 시민이 주거국에서 외국 어린이를 입양하기를 원한다면, 현지 정부는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 사영관의 영사 (주중 영사) 를 책임지고 입양인을 위해' 입양이 중국법에 부합한다' 는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한다.
영사증명은 중국 영사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중국 시민이 주거국에서 관련 수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현행법, 규정,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서면으로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수양법에는' 중국 시민이 해외에서 외국 아동을 입양한다' 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우리나라 국내법 법규에는 관련 원칙성 규정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영사 중국은 당사자에게' 입양 영사증명' 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에 따르면 중국 시민이 중국 내에서 중국 국적을 입양하는 자녀는 자녀가 없어야 하고, 입양인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입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질병은 만 30 세이다. 중국 시민은 외국에서 외국 어린이를 입양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법' 규정에 따라' 입양조건 및 절차' 에 따라 입양인과 입양인의 빈번한 거주지를 적용하는 법이 적용된다. 입양의 효력은 입양시 입양인이 자주 거주하는 법에 적용된다. 입양 관계의 해제는 입양인이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법원의 법률에 적용된다. "중국은 중국 시민 XXX 가 XX 국법에 따라 XX 국적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앞으로 입양된 XX 국적 자녀가 중국 출국을 신청하면, 중국 주외사영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입국 수속을 밟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