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생산, 가짜 약 판매, 열약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생산, 가짜 약 판매, 열약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가짜 약의 생산 및 판매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형법 제 141 조에 규정 된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기에 충분하다" 고 인정되어야한다.

(1) 국가 의약품 기준에 따라 유독성 유해 물질을 포함해서는 안 되지만, 유독성 유해 물질을 함유하거나, 국가 의약품 기준에 명시된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b) 마약, 향정신성 물질, 의료용 독성 물질, 방사성 약품, 피임약, 혈액 제품 또는 백신에 속한다.

(3) 임산부, 유아, 어린이 또는 위중한 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4) 주사 약물 및 응급 의약품에 속한다.

(5) 의약품 생산 허가증이나 비준 문건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위조하며 처방약에 속한다.

(VI)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황.

전항 제 1 항 (1), (6) 항에 규정된 상황은 확정하기 어렵고, 성급 이상 약품감독관리부에 의뢰하여 설정하거나 확정한 약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사법기관은 검사 결론에 따라 가짜 약에 표시된 적응증과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피해 정도를 검증해야 한다. 제 2 조 생산 판매된 가짜 약품은 경상 이상, 경상 이상, 경상, 중등장애,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 기능 장애나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 형법 제 141 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생산과 판매의 가짜 약은 사용 후 심각한 장애, 중상 3 명 이상, 중등장애 3 명 이상 또는 장기, 조직 손상으로 심각한 기능 장애, 경상 10 명 이상, 경상 장애 5 명 이상,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 기능 장애, 또는 인체 건강 상황에 특히 해를 끼치는 경우 형법 제 141 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위험'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 3 조 생산 판매 열약 사용 후 경상 이상, 경상 이상, 경중, 중도장애,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일반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 또는 기타 심각한 인체 건강 상태가 있는 경우 형법 제 142 조에 규정된' 인체 건강에 심각한 피해' 로 인정되어야 한다.

생산 판매 열약 사용 후 사망, 중증 장애, 중상 3 명 이상, 중도 장애 3 명 이상 또는 장기 조직 손상으로 심각한 기능 장애, 경상 10 명 이상, 경경 장애 5 명 이상 또는 장기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 기능 장애, 인체 건강에 특히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형법 제 142 조에 규정된'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제 4 조 의료기관은 가짜 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며, 본 해석 제 1 조 또는 제 2 조의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짜 약 판매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의료기관은 열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열약 판매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조는 다른 사람이 가짜 약, 나쁜 약을 생산, 판매, 판매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지만,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가짜 약죄 또는 생산, 판매 열약죄의 * * 범죄론처:

(a) 자금, 대출, 계좌, 송장, 증명서, 면허를 제공한다.

(b) 생산 및 운영 장소, 장비 또는 운송, 창고 보관, 보관, 우편 및 기타 시설을 제공합니다.

(3) 생산 기술을 제공하거나 원료, 보조재 및 포장재를 제공한다.

(4) 광고 및 기타 홍보를 제공하십시오. 제 6 조 위조약품의 생산, 판매, 동시에 생산, 위조품 판매, 지적재산권 침해, 불법경영죄, 불법의행죄, 불법채혈혈혈혈 등의 범죄를 구성한다. ,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7 조 자연재해, 사고재해, 공중위생사건,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사건 기간 동안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가짜 약, 열약을 생산, 판매하는 것은 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제 8 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앞서 발표한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서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아 본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