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액이 너무 큰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압수재산의 가치를 채권액과 비교하는 것이다. 소위 청구 금액은 일반적으로 주요 청구, 이자, 위약금, 배상금 및 기타 실현 채권의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소송 보존 단계의 비교 기준은 재산보전 판결로 결정된 금액이고, 집행 단계의 비교 기준은 집행 대상의 액수다. 따라서 채권액은 비교적 명확하며, 진정한 어려움은 재산가치를 압수하는 데 있다. 표지된 액수가 압류, 압류, 동결되는 것을 발견하면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표지된 금액의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 동결을 제때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거나 기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것은 예외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재산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제 19 조 제 1 항은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 청구 액수와 법률문서 확정에 충분한 집행비용으로 제한해 표준 압류, 압류, 동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간단히 말해서, 초과 압수는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이 채권 액수를 크게 초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많은 조문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과도한 압류는 소송 보존 또는 집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보존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유형에는 이의 집행, 재산보전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이 포함된다. 집행 단계에서, 주로 이의 제기와 재심의 안건을 집행하는 데 나타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집행) 재산보전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관련 보존행위가 과도하게 압류되었는지 여부는 신청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도한 압수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청구인의 생산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청자에게 과도한 압류가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