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 밤에 개 짖는 소리가 이웃의 휴식을 방해하고, 타인의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며, 행정위법과 관련될 수 있다.
2. 동물을 사육하고 밤에 짖으며 주인이 관리하지 않고 이웃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 규정 (동물을 사육하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위법 행위에 속한다) 에 따라 경고를 할 수 있다. 경고 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이다 따라서 국민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다른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행정처벌, 경고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역 사회 생활에는 어느 정도의 홍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민은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타인의 삶을 고려하고 일정한 질서를 지켜야 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며 소음, 위생, 인신침해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해 이웃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육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범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규칙을 준수해야 우리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5 조 사육동물,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고 경고를 통해 고치지 않거나 동물이 다른 사람을 협박하도록 방치하면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동물을 내쫓아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본법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3 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