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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국익과 공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대중의 이익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있는데, 법조계는 아직 법인 행위를 안정시키고 구속하는 완전한 법률제도와 직업도덕을 형성하지 못했다. 유연하고 공정한 실체정의 등 불확실한 용어를 만났을 때 법치라는 개념으로 불확실한 법률 용어를 해당 법률의 목적, 원칙, 정신과 결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사건을 처리하지만 자유재량권을 남용하고, 그 의미와 외연을 악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대가로 하는 것이며, 많은 다른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희생하는 것을 대가로 하는 것이다.

공익, 합법성 및 합리성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시민의 재산권은 불가침의 기본권이며, 합법적인 조건 하에서만 공익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감손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합법성과 합법성 원칙, 즉 법적 보존과 법적 우선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각국 입법에서 공익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총칙, 열거규칙, 개괄적인 열거이다. 홍보는 홍보나 홍보와 관련된 사용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게다가, 공익에 대한 고려도 비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이것은 필요하고 합리적이다. 공익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수혜자이며, 일반적으로 시장 선택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이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국민 위생, 교육, 공공시설, 공공장소 등 통일된 행동을 통해 교통, 공익, 문화재 보호 등 공공서비스를 조직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공민권의 보편적이거나 특수한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손해가 있으면 구제가 필요하고, 특수한 피해는 특수한 구제가 필요하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가치만을 따른다. 이런 구제는 주로 법적 조건 하에서의 정당한 보상과 사전 보상에 반영된다. 공정보상 및 적절한 보상보다 공정보상의 제법은 시장 매커니즘의 요구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다. 사권과 사권의 상호 작용과 법률의 선행보상은 정부의 성실성과 법률 안정의 요구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