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하는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치안행정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입건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기 정보는 500 회 이상 입건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둘째, 괴롭힘 범죄의 입건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는 도발을 단독으로 고발한 것은 없지만, 지나치면'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5 항을 위반한 혐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열악하여 형법 제 293 조 도발사죄를 구성해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