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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괴롭힘 정보를 모두 등록할 수 있다.
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자를 괴롭히고 전화를 괴롭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대개 정보 유출로 인한 것이다. 문자메시지로 남을 괴롭히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법에 따라 치안 행정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음란,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차례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괴롭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하는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공안기관은 치안행정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입건할 수 없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기 정보는 500 회 이상 입건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둘째, 괴롭힘 범죄의 입건 기준은 무엇입니까?

법적으로는 도발을 단독으로 고발한 것은 없지만, 지나치면'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제 5 항을 위반한 혐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열악하여 형법 제 293 조 도발사죄를 구성해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