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부동산 담보 등록에 대하여 우리나라 민법 제 208 조, 제 209 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 형식주의를 채택하다. 진실과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등록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으면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동산 저당 등록에 대하여 우리 나라는 공시대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전' 은 동산저당, 저당권은 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돼 등록없이 선의의 제 3 인, 즉 등록없이 계약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선의의 제 3 인만이 선의의 제 3 인만이 동산을 취득한 후에야 제 3 인에 대항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미 공시와 표창을 한 권리는 제 3 자에 대항하는 효력이 있다. 제 3 자의 권리가 채권을 등록할 권리와 충돌할 때 채권을 등록할 권리.
법률의 보호를 받다. 물권권자가 일정한 방식으로 사회에 자신의 권리를 공개적으로 표창할 때, 그의 물권은 사회의 인정을 받아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효력을 갖게 된다. 채권이 타인의 이익 주장으로 침해당할 수 있을 때 법은 공시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8 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제 209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403 조 동산저당의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될 때 설립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