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 B- 미국 투자 이민 보호 정책
예를 들어, 지역 센터가 투자자와의 유한 파트너십 및 가입 협정에서 지역 센터가 투자 5 년 후 전체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명시한 경우 불법 경영에 속하며 법적으로 환매라고 부르며 투자의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실제로 투자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5 년 후일 필요는 없음) 투자자에게 일정량의 돈이나 부동산을 돌려주는 것은 환매다. 현재 많은 지역 센터가 시장 운영에서 이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5 년 후 한 센터는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여러 지역 센터는 일정 기간 후에 일정량의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EDL 프로그램은 "유한 파트너십 계약" 과 "가입 계약" 에서 어떠한 환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5 년 대출금이 상환된 후 유한협력업체가 해체되고 유한파트너의 수익분할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많은 자금/자산을 확보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다. 언제 돌아왔어?
65438 년부터 90 년대 중반까지 많은 EB- 투자자들이 미국 EB- 프로젝트의 통제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 비판과 불만을 제기했다. 전형적인 문제는 미국 규정에 따라 EB-5 이민자들에게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업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재수가 없고, 취업이 부족하고, 사업이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투자를 돌려받을 수 없다. -응? 2008 년 미국 경제 위기 이후 이런 호소는 미국 정부에 의해 중시되기 시작했고, 가능한 한 EB 를 타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5438 년 6 월 +2009 년 2 월 회의에서 미국 이민국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제 3 자 형식으로 투자의 합법성과 수용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곳의 제 3 자는 투자자의 자금을 받는 실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지역 센터도 아니고 자금을 받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아니라 쌍방의 투자 (유한 파트너십 및 가입) 계약과 무관한 기관이다. 법률 해석에 따르면 제 3 자 보증은' 유한 파트너십 및 가입 계약' 에서 투자 자체의 위험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지 않으며, 제 3 자가 제공하는 보증 보상은 본질적으로 특정 항목의 위험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미국 취업개발대출센터를 포함한 10 여 개 센터에는 모두 명확한 제 3 자 보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