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교육촉진법".
제 5 조 국가기구 이외의 사회조직이나 개인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민영학교를 개최할 수 있다. 민영학교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람은 합동 학교 운영 협의를 체결하여 협력 방식, 각 방면의 권리 의무 및 분쟁 해결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는 기부, 재단 설립 등을 통해 법에 따라 민영학교를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기부 등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경우, 주최자의 학교 운영 과정에서의 권리와 책임은 주최자가 이행한다.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측이 실제 통제인 사회단체는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민영학교를 설립, 참여 또는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다른 유형의 민영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민영학교를 개최하는 사회조직이나 개인은 좋은 신용을 가져야 한다. 민영학교 설립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건설용지 사용권, 지적재산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제 7 조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민영학교 설립이나 참여에 참여하거나 민영학교로 개조해서는 안 된다. 다른 공립학교는 영리성 민영학교 개최를 조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공립학교는 기업의 자금, 기술, 관리 등의 요소를 끌어들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영리성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민영학교 개최나 참여에 참여하고, 국가 재정성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립학교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브랜드 수출로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립학교는 비영리 민영학교 개최에 참여하거나 참여해 관리비를 받거나 관리비를 변장하는 방식으로 학교 운영 수입을 얻을 수 없다.
공립학교에서 주최하거나 주최하는 민영학교는 독립법인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립학교와 분리된 캠퍼스, 기초교육시설, 독립전문교사를 갖추고 국가통일회계제도에 따라 독립채산, 자주모집, 자율적으로 학업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민영학교를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공립학교는 법에 따라 주최자의 권익을 누리고 국유자산관리의 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