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 원조 기관이나 민간 단체의 변호사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사건을 가진 사람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보장 제도를 말한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법률 원조는 빈곤 구제와 사회적 약자 집단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공익사업이며, 우리나라가 법치 방략을 짓밟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중앙과 국무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매우 중시한다. 국가 "10 번째 5 개년 계획 개요" 는 "법률 원조 제도 수립" 을 "10 번째 5 개년 계획" 의 사회 발전 목표로 결정하고, 당의 16 번째 대회는 사회주의 정치 문명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적극적인 법률 원조 개발" 을 명시 적으로 제안했다.
법률 원조는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들에게 법률 앞에 평등하게 서서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법률 원조 제도는 인류 법률 문명과 법률 문화가 일정 단계로 발전한 필연적인 산물이며, 국가 경제와 사회 문명의 진보, 법치관념이 강화된 결과이다. 법적 수단을 통해 인민 군중이 소송난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배경에서 필연적인 선택이며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법률 원조는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는 원칙을 실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원조법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원조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기본공공서비스체계에 포함시켜 법률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를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법률 원조 관련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고, 동적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률 원조 업무의 필요성을 보장하고, 법률 원조의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