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수유기 여성은 특수한 법률 주체로 형사 사법활동에서 습관적으로' 임산부' 라고 불린다. 그들의 특수한 신분 때문에, 그들이 형사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형법은 그들에게 특별한 보살핌을 주었다. 수유기 여성' 은 법적 개념으로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수유기. 수유기는 일반적으로 1 년, 노동부' 여직원 보건규정' 과' 여직원 노동보호규정 문답' 에 규정이 있다. 특수한 경우는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 년의 시한은 법과 의학의 영유아 연령에 부합하며, 약한 유아에 대한 적절한 연장은 원칙과 유연성의 변증적 통일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모유 수유를 중단한다면, 이전에 이미 아기를 수유한 적이 있다 해도' 모유 수유' 에 속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수유, 수유, 수유, 수유, 수유) 범죄 용의자가 범행 전에 수유를 중단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전의 수유 행위가 간헐적인 경우에도' 수유' 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포유류 대상. 1 세 이하는 자기가 낳은 아이, 즉 아기다. 1 세 이상 어린이는 더 이상 아기를 부를 수 없습니다. 동시에 1 년을 초과하는 것은 수유기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한편, 자녀를 키우고 의붓자식을 모유 수유하는 경우, 모자간에 친관계는 없지만 모자의 법적 관계는 여전히 성립되어 모유 수유로 인정되어야 한다. 3, 모유 수유 방법. 모유 수유뿐만 아니라 다른 수유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 수유를 선택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모유 수유가 모유 수유에만 국한된다면, 많은 수유기 여성들은 특별한 법적 보호에서 제외될 것이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67 조 제 3 항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임신을 하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여성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고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제 74 조 제 2 항은 체포 조건을 충족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2)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수유하는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