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등한 고용 상황;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해지
(3) 동등한 협의 및 서명, 단체 계약 이행;
(4) 임금 분배, 지급 및 복리 후생;
(5) 근로 시간 및 휴식 휴가 제도의 이행;
(6) 안전 생산, 직업 위험 보호 등 노동 안전 위생 조건
(7) 기본연금, 기본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사회보험에 참여한다.
(8) 여성 근로자, 미성년자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의 특별 권익 보호
(9) 직원 교육 훈련 및 자금 추출 및 사용 개발
(10) 노동 규칙 및 규정의 수립, 개정 및 시행;
(11) 직원 대표대회 등 민주관리제도의 이행;
(12)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노조는 노무파견을 받는 고용인 기관이 노동법규를 준수하고 노무파견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제 16 조 노동법감독기구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준수하는 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근무지, 전화 등 연락처를 발표하고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반영을 접수해야 한다.
제 17 조 노동법감독기구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거나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반영을 받았음을 발견하고, 등록을 하고, 동급노조에 보고하고, 제때에 조사를 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니 상급 노조 노동법 감독 조직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노동법 감독 조직은 근로자와 고용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며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관련 자료 검토, 복제, 용인 단위는 협조해야 한다.
노동법감독기구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려면 노동법감독조직원 두 명 이상이 실시해 노동조합노동법감독증을 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상급노동조합 노동법감독기구는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에 참가할 수 있다.
직원들이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때 노동조합이 획득한 노동법 감독 실시에 관한 자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노조는 마땅히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노조는 노동법감독기관의 조사와 처리 건의에 따라 처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노조는 처리 의견을 내기 전에 필요에 따라 직원, 고용인 단위, 기업대표조직, 정부 관련 부서, 전문가 학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20 조 고용주가 노동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조는 제때에 시정하도록 독촉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의견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 의견을 내고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21 조 고용인 기관이 노조의 의견에 따라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총노조는 동급 노동행정 등 관련 부서에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2 조 고용주가 단체 계약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조는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체계약 이행 논란으로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조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