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노인이 부모의 부동산을 한 자녀에게 주고, 다른 자녀에게 부양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노인이 부모의 부동산을 한 자녀에게 주고, 다른 자녀에게 부양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합법, 노인을 봉양하는 것은 자녀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부동산과는 무관하다. 부양인은 상속권이나 다른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21 조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익사, 버려진 아기 및 기타 아기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19 조에 따르면 부양인은 상속권이나 기타 이유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인들은 부양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맡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15 조를 참고하여,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간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보살핌 책임을 져야 한다.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위탁하여 대신 돌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16 조에 따르면 부양인은 노인주택을 잘 안배해야 하며, 노인들이 거주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재산권 관계나 임대 관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노인은 자기 집이 있고, 부양자는 수호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17 조를 참고해 부양인은 노인들이 도급한 밭을 경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다른 사람에게 노인의 숲과 가축을 돌보도록 위탁할 의무가 있으며, 수익은 노인들이 소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20 조를 참고해 노인의 동의를 거쳐 부양인은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부양협정의 내용은 법률의 규정과 노인의 뜻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기층 대중자치조직, 노인조직 또는 부양인이 있는 기관은 협의의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보장법 제 22 조에 따르면 노인들은 개인 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입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자녀 또는 기타 친족은 간섭해서는 안 되며, 절도, 사기, 강제 청구 등의 방식으로 그 재산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은 법에 따라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증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나 다른 친족은 침범, 약탈, 양도, 은닉, 파괴해서는 안 되며, 노인이 계승하거나 증여해야 하는 재산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은 유언장에 재산을 처분할 때 법에 따라 배우자를 위해 필요한 몫을 보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24 조를 참고해 부양인 부양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층대중자치조직, 노인단체 또는 부양인, 부양인 기관은 그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인권익보장법 제 75 조에 따르면 노인과 그 가족 간에 부양, 부양, 주택, 재산 등의 분쟁이 발생하면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기타 관련 조직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나 기타 관련 단체가 전항의 분쟁을 중재할 때는 설득, 정리 등을 통해 갈등 분쟁을 풀어야 한다. 잘못이 있는 가족은 교육을 비판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부양비 또는 부양비를 신청할 수 있다.

절강 정부 서비스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결혼법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고령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