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우편으로 송달되는 조건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멀어져 직접 송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민사소송 사건에서 당사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우편으로 송송송하는 것도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송달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우편물 배달은 보통 배달인의 숙소가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울 때 배달하는 방식이다. "의견" 제 85 조 규정에 따르면 우편으로 송달된 사람은 반드시 반송증을 첨부해야 한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배달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배달영수증이 반송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배달날짜로 한다.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송달한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인에게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우송송은 인민법원이 직접 송송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송송 서류를 우체국에 등기우편으로 송송송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계산할 때 우편물 수송 시간을 공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0 조 규정: "소송문서에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한다. " 이것은 우편 배달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통상적으로 서류는 직접 배달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하기가 어렵다 (예: 당사자가 외국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외진 지역 등). ). 이때 당사자가 제때에 법률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대리 송달, 우편 송달 등의 송달 방식을 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8 조에 따르면 소송서류를 직접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배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 날짜로 한다.
우편물을 통해 법원에 배달되는 경우, 수취인의 거절은 배달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미 납품된 것으로 간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