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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어떤 기본법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기초가 튼튼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근본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성격을 반영하고 인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합하며 시대 발전의 요구에 순응하며 뚜렷한 중국특색, 실천적 특색,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면 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각급 각 부처는 조직 지도력을 더욱 강화하고, 부서 자원을 통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학습 홍보 지도부를 설립하고, 각 학습 홍보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을 잘 시행하는 것은 사람 중심적이고, 국민의 권익 실현과 발전을 보장하며, 치국 수준을 높이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자연인, 법인, 기타 민사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하며 인민 군중의 생산생활과 각 업종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서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24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단체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단체, 민정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