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스토리카를 받으려면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스토리카를 받으려면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스토리카 리프트가 보증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교통경찰이 교통책임확인서를 발행한 후 차를 찾으라고 통지하면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2. 교통사고 책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철수하려면 일정한 보증금을 내야 하며, 특히 현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강제보험을 구입한 차량은 배상 책임을 맡은 당사자나 차량 소유자가 사상자 보상보증금, 경상 1 부터 5000- 1 만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상자 1, 2 만 ~ 3 만원 사망자 수 1, 3 만-5 만원. 강제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사고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80% 의 정손실비를 지급한다.

교통사고 차량 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와 비자동차,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책임은 인정할 수 없고, 자동차 한쪽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자동차의 책임을 줄일 수 있다.

3. 만약 강강보험을 내면 보험회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먼저 책임을 지는데, 이런 경우 보증금은 좀 적을 것이다.

4. 피해자가 재산보전을 하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받는 것도 법원이지 교통경찰대가 아니다.

5. 관련 규정은 검사 감정 외에 교통경찰대가 사고 차량을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등 억류해야 할 위법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58 조

검사 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억류된 사고 차량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차량 압류 비용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부담하지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수령을 통보하고, 연체불수령으로 인한 주차비는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차량명언)

당사자에게 통지한 지 30 일 후에도 아직 수령되지 않았고, 공고를 받은 지 3 개월 후에도 아직 수령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억류 차량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