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집행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시작되었다.
2. 원래 피고와 피고가 집행 단계에서 상환협의를 달성한 경우 원고는 법원에 집행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단인지, 종료도 아니고, 집행취소도 아닙니다.
형사소송은 분쟁 쌍방이 동등한 대립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중립적인 심판에게 자신의 분쟁을 이야기하고 심판에게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활동이다.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집행 신청을 접수하고, 제 3 자 또는 집행인은 집행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성립되면 인민법원은 집행을 철회할 것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인민 법원은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신청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 신청. 신청자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강제 집행 신청서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자연인이므로 집행신청서에 서명하거나 손자국을 찍어야 합니다. 강제 집행 신청서는 볼펜이나 사본으로 쓰면 안 된다.
신청자의 주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강제 집행을 신청하도록 위탁한 것은 위탁대리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가 비법원 법률 문서 집행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의 주체 자격 증명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3. 강제집행 내용이 있는 발효법문서 정본 1 부, 사본 2 부. 법원이 발행한 발효법문서는 법관의 발효법문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두 법원이 심리한 것으로, 1, 2 심 법원의 법률문서를 제공한다. 중재기관이 발행한 발효법문서는 중재기관이 발행한 이 법률문서가 이미 발효된 편지 또는 쌍방이 서명한 영수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발행한 발효행정법률문서는 당사자가 서명한 송달증과 증거자료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4. 응답자의 재산 단서 목록. 신청인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존 조치 민사판결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04 조 민사소송법 제 22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건의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이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에 불복하고,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집행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집행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305 조 외부인은 민사소송법 제 119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1) 사건 외부인의 이의 집행 신청은 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2) 집행 대상 집행을 명시적으로 배제한 채권이 있으며, 이 채권은 원판결, 판결과는 무관하다.
(3) 이의 판결서 시행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한다.
인민법원은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12 조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건 외부인에 대해 제기된 집행 이의를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사건 외부인은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민사권익을 누리고 있으며, 판결은 집행 목표를 집행하지 않는다.
(2) 사건 외부인은 집행을 배제하기에 충분한 민사권익을 누리지 못하고 기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