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와 차용증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용증서와 차용증서는 모두 채권채무 관계의 증명이며, 영수증은 채권채무 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지분관계나 계약 이행의 증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전자, 회사가 주주 출자를 받을 때 발급한 증명서; 후자는 판매자가 대금을 받을 때 낸 증명서이다. 두 경우 모두, 영수증을 소지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영수증 항목 아래의 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영수증을 소지한 당사자가 영수증을 발행한 당사자가 영수증을 청산할 것을 요구한 경우, 소지한 영수증이 지분관계나 계약 이행 증명서가 아닌 채권관계를 대표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영수증을 제시하면 보통 충분하지 않다. 영수증 소지자가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할 경우 패소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차용증서는 채권관계가 형성된 이유, 즉 대출로 인해 형성된 이유를 설명한다. 차용증서는 채권관계 형성 원인을 마음대로 밝혀서는 안 된다. 채권관계의 형성 원인은 매우 많은데, 대출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채권관계 형성 원인을 초보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는 소송 시효 계산 문제다. 만약 차용증으로 밝혀진다면, 대출 관계가 성립되고, 적용 가능한 소송 시효는 2 년이다. 차용증서로 쓰면 소송 시효가 몇 년 동안 적용되면 차용증서가 형성된 이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소송 시효는 1 년, 2 년, 3 년, 4 년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1, 제 63 조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 제 6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접수하고, 증거의 이름, 페이지 수, 매수, 원본 또는 사본, 수령 시간 등을 명시하는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0 조는 도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물증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원본이나 원본을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니 사본, 사진, 사본, 발췌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