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전자 상거래 기업은 중국 전자 상거래 불만 및 권리 보호 공공 서비스 플랫폼에 가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지 상공부문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불만을 제기할 때는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공상행정관리부와 기타 관련 행정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생방송 플랫폼에서 구매한 물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자상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외에 소협과 상공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상공부는 제공된 정보에 따라 판매자를 조사한 결과 문제가 사실일 경우 판매자와 전자상 플랫폼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불만을위한 기타 채널:
1, 전국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 이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등록 정보 및 신용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협회: 현지 소비자협회에 불만을 제기하고 법률자문과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123 15: 핫라인 123 15 또는 웹 사이트, app 를 통한 소비자 불만 및 권리 보호 전화;
4. 인터넷 소셜플랫폼: 웨이보, 포럼 등 소셜플랫폼에 게시물을 올리고 여론형식으로 소비자의 권익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합니다.
5. 법적 경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불만에 대해 소비자는 중국 전자상거래 불만과 위권서비스 플랫폼 또는 현지 상공부에 문제를 반영하고 실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각급 정부 부처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생방송 플랫폼에서 문제가 있는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전자상 플랫폼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협회와 상공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공부는 조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8 조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소비자와 그 사회조직이 경영자 거래 행위와 상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