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위법이란 공직자가 공권력을 행사하고 직무범죄와 법률규범을 위반하지만, 관련 금액이나 줄거리가 형사입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공익을 해치며 검찰이 처리해야 하는 행위다. 직무위법은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고,'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직무범죄다.
기본 행정처분에는 경고, 기록, 과량 기록, 강등, 면직, 제명 등이 포함된다. , 대화 알림, 비판 교육, 명령 검사, 교훈, 책임, 제안 제도, 이송심사 기소 제도 등 경미한 처분 방식 등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7 조 행정 기관 공무원의 처분 기한은 다음과 같다.
(a) 경고, 6 개월;
(b) 기억해라, 12 개월;
(3) 크게 기억하고, 18 개월;
(4) 강등 해직 24 개월. 제 6 조 행정 기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경고
(b) 기억;
(c) 큰 기억;
(4) 강등;
(5) 해고
(6) 제명. 제 2 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률, 규정, 규정 및 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위반하면 징계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조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법률, 기타 행정법규 및 국무부는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해당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부가 결정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률, 기타 행정법규 및 국무부는 행정기관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미 처분규정이 있지만 처분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 제 3 장 처분폭의 규정과 가장 가까운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성 법규, 부처 규정, 지방정부 규정은 본 조례 제 3 장에 명시되지 않은 위법 위법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폭을 보완할 수 있다. 국무원 감찰기관과 국무원 인사부 외에 국무원의 다른 부서는 국무원 감찰기관과 국무원 인사부와 함께 규율처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 국무원 결정 외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사항을 다른 형식으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행정기관 공무원은 징계 기간 동안 직무와 직급을 승진시킬 수 없다. 그중에서 기고, 기고, 강등,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임금 등급을 올릴 수 없다. 직무를 취소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강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