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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제 148 조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구류할 때는 당연히 범죄 용의자를 구류한 구체적인 원인을 알려야 한다. 물론, 이것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의 업무 기교를 포함한다. 범죄 용의자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범죄 용의자의 기본권에 속하기 위해 직원들은 관련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에게 알릴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48 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1. 형사소송법 제 148 조에 규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 148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은 일종의 소송 증거이다. 전문가의 의견은 증인의 증언과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사건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감지하지 못하고, 전문가의 결론은 사실이 아니라 판단의견을 표현하는 것이고, 증거는 관련 상황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과학기술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각국의 사법 관행에서 사법평가의 적용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은 판사가 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대체불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법감정 관련 제도는 완벽하지 않다.

둘째, 증거

사건의 실상을 증명하는 모든 사실은 모두 증거이다. 한 사건에 많은 증거가 있다. 간접증거란 사건의 주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없고, 다른 증거와 결합해야 사건의 주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증거다. 단 하나의 간접적 증거는 사건의 주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른 증거와 결합해야 밝혀질 수 있다. 간접증거는 의존성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간접증거는 사건의 주요 사실에 대한 증명방법은 추론이며 간접증거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간접 증거의 심사와 판단

1, 물증의 출처가 합법적인지, 외관 속성 등의 특징이 사건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위조 위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 증인의 자질, 범죄 용의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조건을 검사하여 나쁜 동기나 기타 영향으로 제공된 증언이 정확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3. 감정자료가 믿을 만한지, 감정인이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감정결론이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 확인한다. 증거의 포괄적 인 분석은 다음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해야합니다.

1 은 증거를 전면적으로 심사하여 모순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추론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합니다.

넷째, 직접적인 증거의 판단

사건의 주요 사실을 직접 증거로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하며 복잡한 추리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소송에서의 증명작용이 분명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반드시 다른 증거에 의지하여 진상을 검증해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 증명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된 사건은 다른 증거와 결합해 종합심사판단을 해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법은 "피고인만 진술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없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 148 조는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사할 때 관련 증거를 얻기 위해 특정 물품에 대한 사법검진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