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청부권과 경영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청부권과 경영권의 차이:
1,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토지청부권은 농촌 단체조직 구성원의 일부 권리에 속한다. 토지 청부 경영권은 민사권 중의 물권에 속하며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2. 청부권은 주로 토지청부권과 기타 청부 방식의 우선권을 포함한다. 계약 경영권의 내용은 주로 소유, 사용 및 수익권을 포함한다.
권리 포기 기준이 다릅니다. 청부권을 포기하는 것은 주로 토지청부에 참여하지 않고 마을과 단체로 토지청부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부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은 반드시 6 개월 전에 청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위원회는 마음대로 청부지를 회수할 수 없다. 청부 경영권의 포기와 회수에 대한 법적 조건은 법률이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